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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전공지] 동승자 무단출입 금지 및 계도기간 안내
인천항 내 항만 안전사고 예방 및 출입질서 확립을 위해 동승자 무단출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.
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안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도기간을 운영하며, 2027년 1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항만 이용자 및 외부 차량 운전자께서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주요 내용
- 단속 대상 : 항만 출입 시 동승자의 무단출입 행위
- 계도기간 : 2026년 10월 ~ 12월
- 과태료 부과 : 2027년 1월부터
2. 협조 요청사항
- 항만 출입 시 동승자의 출입 승인 여부 사전 확인
- 출입 승인을 받지 않은 동승자의 무단출입 금지
- 항만 출입통제 및 보안 관련 규정 준수
안전하고 질서 있는 항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인천컨테이너터미널 안전보건팀

※ 출처 : 인천지방해양수산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