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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 보안구역 내 무단 촬영 금지 안내

작성자:ICT
작성일:2026-06-10 10:57:47
조회수:467

**항만 보안구역 내 무단 촬영 금지 안내**

 

항만 보안 및 시설정보 보호를 위하여 ICT 터미널 내에서는 사전 승인 없는 사진·동영상 촬영 및 촬영물의 외부 공유를 금지합니다.

 

최근 항만시설 보안 강화에 따라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항만시설 촬영물을 발간·복제·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이에 따라 외부용차 기사 및 운송사에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■ 준수사항

  - 터미널 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

  - 블랙박스, 휴대전화,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작업구역·장비·선박·컨테이너·보안시설 촬영 금지

  - SNS, 유튜브, 블로그, 카카오톡 등 외부 매체에 터미널 관련 사진·영상 게시 및 공유 금지

  - 드론 촬영 및 비행 금지

  - 업무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ICT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촬영 가능

 

■ 위반 시 조치사항

  - 터미널 출입 제한

  - 작업 중지

  - 관계기관 통보 및 신고

  -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

 

항만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 

인천컨테이너터미널(ICT)